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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

건강검진 연장신청 (2021년 6월까지)

by momoya1452 2020. 12. 24.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블입니다!

곧 2020년도 끝나가는데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분들은 건강검진 다 받으셨을까요?

 

 

이번엔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밖으로 다니기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2021년 6월까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가급적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상 2020년도에 못 받으셨다면 연장하셔서 2021년까지는 꼭 받아보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국가 건강검진 연장신청과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국가 건강검진 항목

국가 건강검진은 현재 2020년 짝수년이라면 20세 이상이고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받게 됩니다.

2021년이라면 홀수년도 이니 20세 이상의 출생연도가 홀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국가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제52조에 기준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위험하는 요인 및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짝수, 홀수해마다 즉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우선,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 건강검진 대상부터 확인해볼게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해당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종은 2년을 주기로 하지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을 주기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암 검진의 경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과 관련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검진 종류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세가 다릅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검진이 가능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폐암은 만 65세부터 74세 중 30 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가 검진 대상으로 선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당연히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구요!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일반 건강검진 항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건강검진 연장신청 대상자를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 건강검진 항목은 문진,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액검사, 신체계측,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된답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및 대상자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원래는 2020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연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기도 했고 불안감 고조로 인해 병원을 찾기가 힘들었죠.

 

 

연말에 병원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이번에 특수하게 2021년 6월까지로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검진 연장신청 대상자는 2020년 짝수 출생연도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데요.

 

 

자세한 대상자와 연장 내용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연장신청은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1년마다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연장신청 후 기간 내 검사를 실시하면 20년과 21년 둘 다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2020년 기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강검진 연창신청 방법 역시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이다 보니 연장신청을 원한다고 사업주 분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사진의 신청방법을 보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꼼꼼하게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암 검진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하고, 사업주 분들께서는 2021년 1월 4일 이후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체크해주셔야 해요.

 

혹시 사업주가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스스로 직접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및 지사로 전화를 하시면 건강검진 연장신청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2020년도에 사정상 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건강검진 연장신청을 하셔서 2021년 6월까지는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과태료 때문만이 아닌, 어떤 질병이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미리미리 검진을 받아 새해에도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블은 또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