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속꿀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 기준

by momoya1452 2020. 12. 8.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지역이 또 격상하여 2.5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던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정부에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복지 자가진단 방법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한번 개편되면서 소관부처가 변동되고, 예산이 늘어나 지급액 역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개편 사항은 위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지원부터 자가가구 지원, 청년 가구 지원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습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인데요.

     

     

    간단한 제도 설명은 위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입차급여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습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에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단,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가구를 기준으로 지불하시던 기존 임대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 시 각각 지불하는 임대료에 자기 부담분과 가구원수 비율을 곱해 빠지게 됩니다.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 점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주거급여 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3번 정도 읽고 나서 아, 이런 말이구나~하고 알게 되었거든요.

     

    쉽게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기준하여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3인, 4인 가족이 함께 살며 주거급여를 받다가 자녀 한 명이 이직이나 대학교 입학 등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경우 예전에는 독립해나간 자녀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고 본가에만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해지며 가구원수와 자기 부담분의 비율로 독립해있는 자녀 역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서비스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접수를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구비서류들만 사전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구비서류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구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위와 같으며,

    분리 거주 예외인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추가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주거급여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이곳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본인 또는 가족 중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지급 가능한 대상자라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복지 자가진단 방법

    마지막으로 본인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가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쳐보려 합니다.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주거복지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마이홈 사이트에서 진단 메뉴를 찾아주세요!

     

     

    전월세나 집수리비용에 대한 지원, 거처에 대한 지원, 대출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기준 자격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가진단도 가능하지만 2개 3개씩 묶어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야를 한꺼번에 체크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구요~

     

     

    자가진단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나 소득인정액 등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질문에 모두 답을 하시고 나면 주거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거복지 자가진단도 해보시고,

    2021년부터 바뀌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것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