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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관련

by momoya1452 2020. 12. 10.

집에 거주를 하실 때는 크게 별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서류처리를 해야 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세대주입니다.

세대주란 현재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에 속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세대원이라고도 하구요!

 

 

오늘은 세대주 변경방법과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를 파악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주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세대주라고 해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사를 가거나 독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세대주를 변경해서 서류에 등록해줘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세대주 변경방법 어떻게 하는건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해 세대주 변경방법을 정리해볼 테니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대주 변경 방법을 확인해볼 텐데요.

 

사실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하셔서 관련 서비스가 바로 나온다면 좋겠지만, 따로 세대주 변경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따로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꼭 주민등록 정정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서비스를 통해 세대주를 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계시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거기다 수수료도 없이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과 비회원을 나눠 신청하기가 가능한데요.

전 정부 24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민등록 정정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 상황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오늘은 세대주 변경방법을 알려드리는 중이니 정정으로 신청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고인 즉,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하니 필수 입력사항에 정보를 채워 넣어주세요~

 

 

이후 정정되는 신고사항들 역시 기록해주셔야 하는데, 정정 구분에 세대주 변경 목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주로 지정되는 대상자와 관계사항을 기록해주신 후 세대주 변경 전, 세대주 변경 후 부분에 각각 세대주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서류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지,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구비서류 열람에 대해 사전 동의만 마치면 되거든요!

 

단, 사전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게 되니 비회원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시구요~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세대주 변경방법 전부 알려드린 거에요ㅎㅎ

별로 어렵지 않죠?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

앞서 말씀드렸듯 이사를 가거나 집을 합치거나 독립을 할 때 세대주 변경은 필수로 하게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 많더라구요.

 

아마 아파트 청약이나 청약통장 관련 업무에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많이 하시는데 역시 불이익은 전혀 없답니다!

 

 

꼭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을 꼭 하나는 꼽아야 한다면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주민세라고 해도 몇천 원에서 만원 정도 하는 세금이라 크게 손해를 보시는 일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게 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될 시에는 큰 불이익과 벌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대주 변경방법도 간단한데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도 크게 없다고 하니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상 건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