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이러시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합니다"
여러분은 업무방해죄가 정확히 어떤 죄인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서술되어 있는 범죄로서,
형법 제314조를 보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사람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무나 사업이라고 정의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형법에서 업무로 규정짓는 이 부분은 사회적 지위와 지속성이라는 두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무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고 해요.
보수의 유무나 영리, 비영리 역시 상관이 없으며 주 업무만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 역시 업무라는 정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공업무를 나타내는 공무 역시 업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그 법안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럼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부 업무방해죄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형법을 보시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알기 위해선 313조 조항을 살펴봐야 해요.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입각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자세히 살펴볼까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 위력인데요.
처음 저 단어들을 들었을 때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대충 어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위력과 위계는 감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부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3가지로 나누어 정리를 한 후 간단한 사례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아닌 것을 불특정 다수, 단체에게 마구잡이로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처벌을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때 퍼트리는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알고 있었을 경우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허위사실을 개인에게 유포하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이 아닌 건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나간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1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그 특정 1인이 다시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주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2.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위력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나 권력 등을 이용해 유형, 무형의 힘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계략, 폭행, 협박, 권력, 위력 등 자신이 가진 유, 무형의 힘을 사용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력 역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며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면,
누군가의 가게 영업이나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협박, 폭행을 시도한 경우.
업무 도중인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등이 있으며,
철제나 구조물을 이용해 업무현장 출입구를 막아두어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네요.
3.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위계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무지를 이용해 기만하거나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타인을 혼란하게 만들어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켜 이득을 보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계 행위의 경우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종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이용해 고객을 빼앗거나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권력으로 빼앗아 본인의 논문이라고 제출한 경우.
대학 입학 시 면접 주제나 입학시험 문제를 교수가 누군가에게 미리 알려준 경우.
가게에 일하는 분들께 갑질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네요.
또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학력이나 경력, 신분을 이용하는 것 역시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업무방해죄에도 이렇게 다양한 성립요건들이 있는지 오늘 정리하며 처음 알게 되었네요~
누군가에게 업무를 방해받는 피해를 보셨다면 꼭 업무방해죄를 이용해 정의의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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