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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혼인신고 준비물 챙길 서류!

by momoya1452 2020. 12. 18.

인생의 제2막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결혼.

이 결혼을 법률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혼인신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과 미리 챙기셔야 하는 혼인신고 준비물애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는 결혼의 최종 절차이자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신고 중 하나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을 하신 후 혼인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혼인신고를 하셔야 결혼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셔야 법률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관련법 내에서 혼인을 한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시는 분들께 제일 중요한 신고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혼인신고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신 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끝인데요.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결혼을 하신 두 분께서 꼭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각자 서류를 챙겨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이 굉장히 간단하기때문에 젊은 연인들이 순간 좋은 마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요.

 

혼인신고 하는법이 아무리 간단하다 해도 법률적으로 관계를 부부라고 확정 짓는 서류니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법적으로 기혼자가 된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심각하거나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혼으로 처리가 되며 본인의 서류에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혼인신고는 아무리 쉬워도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 준비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들도 몇몇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혼인신고 준비물과 특정한 상황에 맞춰 챙기셔야 하는 서류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혼인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겠죠?

혼인신고서의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각각 한통씩 필요한데,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혼인하시는 당사자의 각각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셔야 하는데, 도장이 없으시다면 직접 사인을 하셔도 된답니다!

혼인신고서를 확인하시면 양가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말 양가 부모님의 사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인이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결혼하시는 당사자의 정보를 채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할 때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혼인신고 준비물 중 조금 특이한 준비물도 있습니다.

바로 증인 2명인데요~ 지인이나 친구, 부모님 누구든 두 사람의 혼인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답니다:)

 

함께 방문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주민등록 번호나 개인 인적사항을 증인 란에 적어주시고 서명만 해두면 끝이에요~ㅎㅎ

 

 

지금부터는 특수한 상황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따로 챙기셔야 하는 혼인신고 준비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양가 부모님 부분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사인을 하셨다면 따로 동의서는 챙기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이 금지되어 있으나 8촌 이내의 혈족에 한합니다.

그 말은 즉슨 8촌 이상의 동성동본의 경우 결혼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인데요.

 

단, 동성동본이신 경우에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과 족보 사본,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중 한 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세상 어디든 방문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국경 없는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 역시 크게 늘고 있죠!

 

국제결혼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상황별로 나누어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기셔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결혼 성립 준거법인 본국법과 외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본국법에 의거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까지 챙기시고 외국인 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결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외국 방식에 따라 결혼 절차를 마쳐주시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따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법적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증빙하셔야 해요.

 

이는 외국에서 결혼 절차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간의 장에게 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혼인신고 하는법부터 혼인신고 준비물까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 제2의 출발점 앞에 서있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ㅎㅎ

새로운 가정 속에서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