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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by momoya1452 2020. 12. 15.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블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질관리자란?

오늘 이야기해볼 품질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여러 물건에 관하여 품질을 관리해주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상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재의 적격품이나 사용 여부, 시험실 및 시험, 겸사 장비관리부터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품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한 제품들을 공정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질관리사로 배치받기 위해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특급 품질관리자, 고급 품질관리자, 중급 품질관리자, 초급 품질관리자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초급 품질관리자부터 특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역량지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계나 시공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인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는 각각 위와 같은데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중앙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의 경우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역량지수는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산식은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 (3점 이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 항목 중 자격지수, 학력지수, 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적인 배점 역시 특정한 산식에 의해 합산된다고 합니다.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취득한 국가자격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을 따르게 되고요.

 

 

학력지수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비전공분야부터 학사 이상까지 나누어 배점이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나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동일한 분야 내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배점이 높은 학력으로 측정된다고 하는데요.

 

단,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의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학력의 점수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맞춰 직무 및 전문 분야별로 구분해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사업에 대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의 경우 중복 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해요.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 업무의 책임 정도는 특정 보정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건설인협회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수는 35시간마다 1점의 배점을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수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사 배치기준에 대해 간단한 부분들만 집어 알려드렸는데요.

예외사항이나 특이사항이 많으니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한국건설인협회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으로 배치를 받고 난 후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자 선임기준

건설공장 현장에 몇 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선임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상공사는 총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나누어 구분을 하셔야 해요.

 

각각의 대상공사에 대한 규모와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특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 선임기준은 고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하셔야 하구요.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중급 품질관리자,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자 1명 이상만 선임을 하시면 되세요.

 

 

당연히 품질관리자를 각각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역량 기준에 만족하는 인력이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조항에 의거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시공업무와 공무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품질관리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품질관리 외 다른 공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겸직이 안된다는 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품질관리사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등을 정리해보았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