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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by momoya1452 2020. 10. 12.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안녕하세요~ 모두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쉬다오니 몸의 피로는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앞으로 12월까지 공휴일이 없단 사실이 너무 사무치도록 슬픈 것 같습니다 ㅠㅠ

그래도 또 열심히 달리다 보면 곧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겠죠.

 

오늘 건블이 들고 온 주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부터 등급산정기준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본인께서 소유하신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봐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간단히 정리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량의 유종은 휘발유를 사용하는지, 경유나 LPG 등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부분이며 연식은 생산연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또한 배출가스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상의 물질이나 입자상 물질 중에서도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하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런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출등급 결과를 전산망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2019년 2월부터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이나 경기 및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은 우선 크게 2 부분으로 나뉩니다.

경형, 소형, 중형의 승용차와 소형 및 중형 화물 자동차 관련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5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외에 대형, 초대형 승용차와 화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을 5등급으로 하게되구요.

 

 

경형이나 소, 중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등급산정기준부터 보여드릴게요.

 

수소나 전기만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은 무조건 1등급으로 산정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유종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위와 같은 연식,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마지막 경유차량의 경우 1~2등급은 나올 수 없으며 3등급부터 연식과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등급을 산정받습니다.

 

대형 및 초대형 승용, 화물차량 역시 수소 및 전기만 이용하는 차량은 1등급으로 산정되며,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소형 및 중형 승용차 등급산정기준과 조금 다른 점은 경유 차량이 2등급까지도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며 자세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정보부터 하단에 정리해드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역시 이곳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

 

 

등급산정되는 기준을 보시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경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규모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차부터 승용차, 화물차에 대한 정의와 소형, 중형 등 규모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률을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차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을 정의로 두고 있으며 따로 소형이나 대형 등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엔진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측정되는 것들만 경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용차의 정의는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규모가 나뉘게 됩니다.

승용차 소형의 경우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며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승차인원은 8명을 넘겨서는 안되구요.

중형은 소형과 엔진 배기량 및 차량 총중량 기준이 같으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가능한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형 승용차의 경우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초대형 승용차는 15톤 이상의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마 대형 승용차의 경우 대형 관광버스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화물차의 정의는 말 그대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규모 기준 역시 엔진 배기량은 소형 및 중형 승용차와 같은 1,000cc 이상이며 소형 화물차는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화물차는 2톤 이상 3.5톤 미만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대형과 초대형 화물차는 승용차 중 대형, 초대형 차량 총중량과 동일한 기준(대형:3.5톤 이상~15톤 미만, 초대형:15톤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마지막으로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등급을 등급 산정기준표 하나하나 따져가며 찾아보기는 솔직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본인의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등급조회가 표시되기도 하고, 배출가스등급제 메뉴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부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잘 찾아서 넘어오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이곳에서 본인의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주시고 핸드폰으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주시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까지 간단하게 가능하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