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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수급자격?

by momoya1452 2020. 12. 4.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액
  •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블입니다:)

    이번에 정리해드릴 유용한 정보는 바로 실업급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실업 후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놓쳐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시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꼼꼼히 살펴보아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해주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라 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하게 되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본질은 실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마주할 금전적,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또한 실업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라는 보상금 같은 개념도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기간이 남아있어도 중단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실업급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구직급여의 개념일 거예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취업촉진수당부터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정말 다양한 실업급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각각 수급조건 역시 다른데,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른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하면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연 한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후 회사를 나오게 되면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됩니다.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은 더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이어가는데도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구요.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위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상세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이니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ㅎㅎ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께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으셨는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얼마의 급여가 얼마 동안 지급되는 것일까요?

     

    실업급여 지급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을 하신 분들과 10월 1일 이후 이직을 하신 분들에 한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구요.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 이직하신 분에 기준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관련돼서 수급기준과 급여의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니 정말 너무 자료의 양이 방대해 최대한 꼼꼼히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정말 세세히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