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블에게 목요일 오후는 왠지 슬슬 설레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날인 금요일만 지나면 주말 시작이니, 주말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면서요 ㅎㅎ
여러분들께선 목요일 오후 행복하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에 건블이 들고 온 유용한 생활정보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지급금 이란, 가수금 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께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지급금 이란 무엇이고 가수금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가지급금 이란
가지급금 이란 실제 현금을 지출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온전히 끝나지 않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해서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길고 어렵죠?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금을 지출했으나, 거래내용 및 거래 결과가 확실치 않아 임시적으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표시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이란 어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고 처리하며,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킬까요?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이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부터 접대를 위해 나간 돈과 같이 증빙처리를 하지 못한 지출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실무자가 회계적으로 실수를 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줘도 가지급금이 생기곤 해요.
가지급금 이란 과세당국에서 비정상적인 지출로 간주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가지급금이 늘어날수록 세무조사 시 위험성이 커지고, 기업신용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을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된 인정이자만큼 매년 익금산입이 되면서 법인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면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역시 증가하고, 차입금이 있으신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 마저 생기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하죠.
가지급금 처리방법으로는 대표가 개인자산 중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을 매각하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기업 대표의 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킨 후 급여로 처리하는 방법이나 산업재산권, 자기 주식 취득,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 수익 등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가지급금 처리방법은 공백이 생긴 돈의 행방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가장 기본은 증빙처리가 불가능한 지출들을 미리 파악을 해두신 후 지출 근거를 만들어두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이란
가수금 이란 가지급금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수금 이란 가지급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수금 이란 현금에 대한 수입이 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온전히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그 현금거래에 대한 금액 및 계정과목이 미확정일 때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가지급금 이란 증빙처리가 불가능한 지출이니 그 반대의 가수금 이란 증빙처리가 불가능한 수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가수금 이란 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며 보증금이나 매매 계약금에 대해 증빙이 불가능한 수익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가수금 이란 기업 내 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 및 임원의 개인자금을 공적으로 기업에 사용할 때 생기기도 하구요.
또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해 과다 계산을 함으로써 주세에 대한 회피의 목적으로도 악용된다고 합니다.
가수금 이란 과세당국에서 매출누락이나 가공 경리 처리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가수금 역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인정이자가 4.6% 증가하게 되고, 미납을 할 경우 채무변제 이익으로 간주하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가수금만큼 인출을 하게 되면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기도 하고, 역시나 가산세나 세무조사에 위험성 역시 높아집니다.
심지어 가수금 이란 개인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거나 장부에 증빙할 자료들이 부실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과세하셔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기업신용평가 역시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가수금 처리방법으로는 가수금에 대해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시켜 주식가치를 낮추고, 부채비율 역시 감소시키며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역시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기업의 대표가 가수금만큼 회수하는 가수금 처리방법도 있지만, 이는 자금경색을 기업에 대해 작용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가수금 이란 가지급금처럼 결산하기 전까지 해당 내역에 대해 확실히 조사를 하고 증빙서류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수금이든 가지급금이든 발생한 당시에 증빙서류를 구비해두고, 처리를 해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되니 회계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추후 몰아서 해결을 하려다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 처리방법 역시 까다로운 편이고, 각각 불이익도 크게 받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사실상 가지급금과 가수금 이란 기업자금과 개인자금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거의 문제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요.
정리해드린 가지급금, 가수금 이란 무엇인지, 가지급금 처리방법과 가수금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부분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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